지난번 대리제도에 관해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대리권의 제한, 소멸, 남용 등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
<3> 대리권의 제한
제119조 (각자대리)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의 규정이나 수권행위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ㄱ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자기계약),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을 할 수 있다.
1.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의 금지
(1) 원칙적 금지
①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리인 자신이 상대방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자기계약이라 하고, 동일인이 하나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의 대리인이 되어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쌍방대리라고 한다.
②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것을 금지하는 근거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서이다.
③ 채무의 이행이라도 새로운 이해관계를 생기게 하는 대물변제, 기한ㄴ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의 이행처럼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행은 금지된다.
(2) 예외적 허용
①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
자기계약, 쌍방대리도 허용된다.
②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
자기계약이 허용된다. 이것을 허용하는 이유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법률관계를 결제하는 데 불과하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창출하지 않으므로 본인의 이익을 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례1: 동일 법무사가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사례2: 갑의 대리인 을이 갑으로부터 5억원의 돈관리(현금출납권)을 위임받은 상황에서 자신의 금전채권 1억의 변제기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 을이 1억원을 자기채권에의 변제로 빼가는 것은 허용되는가?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에 관하여 대리인이 자기채무의 변제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따라서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특별수권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3) 위반의 효과
① 자기계약, 쌍방대리금지를 위반한 경우 무권대리행위로 본다.
② 따라서 본인은 유,불리에 따라서 이를 추인하여 유효로 할 수도 있다.
2. 각자대리
①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대리가 아니라 대리인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②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한 때, 즉 수인의 대리인이 공동으로만 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공동으로만 대리하여야 한다.
<4> 대리권의 소멸
제127조 (법정대리와 임의대리에 공통된 소멸원인)
① 본인의 사망
②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금치산) 또는 파산
제128조 (임의대리에만 특유한 소멸사유)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임의대리권은 전조의 경우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임의대리권은 소멸한다.
1.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의 소멸사유
(1) 본인은 사망뿐
본인의 피성년후견의 개시, 본인의 파산 (견해으 대립있음)은 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다.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파산은 대리권의 소멸사유이다.
주의할 것은 대리인의 피한정후견의 개시 (한정치산)는 대리권소멸 사유가 아니다.
2.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제128조)
(1)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임의대리권은 그 대리권수여의 원인이 된 기초적 법률관계가 종료됨으로써 소멸한다. (제 128조 전단)
(2) 수권행위의 철회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임의대리권이 소멸한다. (제128조 후단)
*대리권의 소멸사유*
주의1) 대리인이 된 후 성년후견이 개시된 경우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대리권의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즉, 대리권을 줄 때는 정상인이었으나 나중에 성년후견이 개시된 사람은 대리권의 소멸사유가 된다.
주의2) 만일에 처음부터 본인이 성년후견이 개시된 자에게 대리권을 위임하였을 때에는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이때는 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성년후견이 개시된 자 (금치산자)도 유효하게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제117조)
주의3) 본인의 피성년후견인, 대리인의 피한정후견인은 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다.
<5> 대리권의 남용
1. 의의
대리인이 겉으로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행위를 한 것을 말한다. 예컨대 대리인이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여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그 책임을 본인에게 귀속시킬 것인가?
2. 문제의 해결 (비진의 표시 단서 유추적용설)
(1)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대리권을 가진 자가 저지른 행위이고 대리의사도 존재하므로 무권대리가 아닌 유권대리행위로서 유효하다.
따라서 본인은 상대방에게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2)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지는가?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제 107조 단서가 유추적용되어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대판2000다20694)
[3] 대리행위
1. 현명주의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경우)
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능동대리) 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수동대리)에도 준용한다.
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의 효력 - 현명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떄에는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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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와주신 분들.. 잘 쫒아오고 계신가요..?
오늘은 대리행위의 소멸, 남용 등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너무 길면 힘드니 오늘은 여기까지 적고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